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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를 이용하시는 손님은, 이하의 규약에 동의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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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의 적용 |
「BraryNaviDL」은 주식 회사 카세트 뮤지엄 (이하 「카세트 뮤지엄®」)이 운영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토(京都) 관광 음성 가이드 「BraryNavi」컨텐츠의 통신 판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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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판매의 대상상품 |
<통신 판매의 대상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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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의 제한 |
<제공처 등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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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판매 계약의 신청 |
<통신 판매 계약의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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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송료 및 부가세 및 지방부가세 |
손님이 통신 판매 계약을 기준으로 카세트 뮤지엄에 지불해 주시는 상품의 대금, 송료 및 부가세 및 지방부가세 (이하, 총칭해서 「대금등」이라고 말합니다)은, 손님이 신청 할 때에 구입 화면에 표시된 금액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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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 규정 |
<지불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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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판매 계약의 성립 |
<통신 판매 계약의 신청에 대한 승낙여부의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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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상품의 다운로드 조건 |
<다운로드 상품의 다운로드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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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컨텐츠의 이용 조건 |
<디코드 및 엔코드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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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납입시에 있어서의 확인 |
손님은, 카세트 뮤지엄부터 통신 판매 계약에 근거해 카세트 뮤지엄 제품의 납입을 받았을 경우, 신속하게 해당제품이 수량부족인지에 관해 바구니를 확인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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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이전 |
<소유권의 이전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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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의 형편에 의한 반품 |
손님이 통신 판매 계약에 기초를 두어 카세트 뮤지엄으로부터 납입을 받은 제품은, 제품의 성질상, 반품 등은 일체 할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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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컨텐츠 제품의 하자에 대한 책임 |
C제품의 하자에 대한 통신 판매 계약에 근거하는 카세트 뮤지엄의 책임 통신 판매 계약에 근거해 카세트 뮤지엄이 손님에게 납입한 제품의 하자(CD등의 기록 매체 또는 포장 상자가 물리적인 하자에 한합니다)이 발견되어, 납입일부터 10일이내에, 손님이 이것을 카세트 뮤지엄에 의뢰했을 경우, 카세트 뮤지엄은, 교환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합니다. 단, 해당하자가 카세트 뮤지엄의 추궁으로 돌려줄 수 없는 사유가 생겼을 경우, 카세트 뮤지엄은 해당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한편, 제품의 하자에 영향을 미치는 통신 판매 계약에 근거하는 카세트 뮤지엄의 책임은, 본 항목에 정한 책임만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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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세트 뮤지엄 제품의 하자에 영향을 미치는 손해 배상 책임 |
통신 판매 계약에 근거해 카세트 뮤지엄이 판매한 카세트 뮤지엄 제품의 하자에 기인해서 손님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님은, 카세트 뮤지엄에 대하여, 손님이 카세트 뮤지엄 제품 또는 타사제품을 수령한 날부터 6개월간, 해당손해의 직접의 원인이 된 카세트 뮤지엄 제품 또는 타사제품의 대금단가상당액수를 상한으로서, 해당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단, 카세트 뮤지엄의 추궁으로 돌려줄 수 없는 사유로 생긴 손해, 카세트 뮤지엄의 예견의 유무를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으로부터 생기게 한 손해 대해서, 카세트 뮤지엄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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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불이행 책임 |
통신 판매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카세트 뮤지엄의 추궁에 돌려 보내야 할 사유에 의한 채무 불이행에 기인해서 손님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님은, 카세트 뮤지엄에 대하여, 해당손해의 직접의 원인이 된 상품의 단가상당액수를 상한으로서, 해당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단, 카세트 뮤지엄의 추궁에 돌아 갈 수 없는 사유로 생긴 손해, 카세트 뮤지엄의 예견의 유무를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으로부터 생기게 한 손해 및 마사루(逸) 실이익에 대해서는, 카세트 뮤지엄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한편, 카세트 뮤지엄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채무 불이행에는, 이 규정에 정하는 손해 배상 책임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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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
천재지변기타의 불가항력에 의해 카세트 뮤지엄이 통신 판매 계약에 근거하여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카세트 뮤지엄은, 고객에게 확인 후 해당 통신 판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세트 뮤지엄이, 이미 수령한 대금등을 손님에게 반환하는 것 이외에, 고객 및 카세트 뮤지엄은, 상대방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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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판매 계약에 근거하는 채권등의 양도 등의 금지 |
손님은 카세트 뮤지엄의 서면에 의한 사전의 승낙없이, 통신 판매 계약에 근거하는 고객의 채권을 제삼자에게 양도해서는안되고,또, 통신 판매 계약에 근거하는 고객의 채무를 제삼자에게 맡게 해서는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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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재판소 |
통신 판매 계약 또는 본규약에 관해서, 손님과 카세트 뮤지엄과 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는, 교토(京都) 지방법원을 관할재판소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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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적용 |
통신 판매 계약 또는 본규약에 관해서는, 일본국내법이 적용됩니다. 또, 디지털·컨텐츠의 지적소유권(저작권)에 대해서는 국제법이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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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규약의 변경 |
카세트 뮤지엄은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고, 언제든지 본규약의 결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통신 판매 계약의 신청의 때 마다, 본규약의 정함을 확인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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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2006년12월14일 개정 |